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 상반기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친누나랑 둘이서 살고있는데 단독
올해 상반기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친누나랑 둘이서 살고있는데 단독 가구 맞는가요? 단독가구면 신청이 될거 같은데 누나도 포함으로 들어가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다고요? 친누나분과 같이 사시는 경우 단독 가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단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해요. 중요한 건, 누나분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단독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아마 2025년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거 같아요.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세무 상담 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