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중도금 질문입니다. 중도금 60%가 무이자인데, 대출 받을 시대출 상환은 잔금납부 시점부터60% 중도금
중도금 60%가 무이자인데, 대출 받을 시대출 상환은 잔금납부 시점부터60% 중도금 원금 + 잔금 대출 원금, 이자를 갚는게 맞을까요?잔금납부전에는 상환이 실행 안되는게 맞죠?
질문하신 "중도금 60% 원금 + 잔금 대출 원금, 이자를 갚는 게 맞나요?"를 답변하면,
중도금 대출 원금 (60%):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므로, 잔금 납부 전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에 이 중도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거나, 잔금 대출로 통합해 갚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잔금 대출 원금 + 이자: 잔금 납부 시점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 받은 잔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통합)한다면, 전체 대출 원금(중도금 60% + 잔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상환 방식: 대출 상환은 잔금 납부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월 상환(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등)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잔금 납부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 원금(60%)과 잔금 대출 원금을 합친 총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가 맞습니다.
잔금 납부 전에는 상환이 실행되지 않는 게 맞나요? 를 답변하면,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 조건이라면, 잔금 납부 전까지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양사나 금융기관이 이자를 대신 부담하거나, 상환을 잔금 납부 시점으로 유예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는 별도의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중간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나 대출 약관에서 "상환 시기"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