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자격증
굴삭기 자격증
← 목록으로 돌아가기
안녕하세요.
3톤 이상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모두 합격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굴착기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종 보통면허증 또는 1종 보통면허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와 사진 1장을 첨부해서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건설기계조종사 굴착기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까지 이수를 하셔야 현장에서 실제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