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news.kr
닫기

자퇴후 수능

2025. 3. 18. 오전 4:52:04


image

자퇴후 수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자퇴하면 6개월 후 검정고시를 보고, 그 해 11월 수능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검정고시 응시 가능 시점

  • 검정고시는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 가능

  • 예를 들어, 2024년 3월 자퇴했다면 2024년 8월 검정고시(2차 시험) 응시 가능

  • 2024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2025학년도 수능(2024년 11월) 응시 가능

2. 검정고시 후 수능 응시 가능 여부

  • 검정고시 합격자는 수능 원서 접수 기간(9월 초) 이전에 합격증을 받으면 수능 응시 가능

  •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9월 초 예정) 이후 바로 수능 원서 접수 가능

결론: 검정고시 합격 후 바로 수능 응시가 가능하므로,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