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후 수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자퇴하면 6개월 후 검정고시를 보고, 그 해 11월 수능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검정고시 응시 가능 시점
검정고시는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 가능
예를 들어, 2024년 3월 자퇴했다면 2024년 8월 검정고시(2차 시험) 응시 가능
2024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2025학년도 수능(2024년 11월) 응시 가능
2. 검정고시 후 수능 응시 가능 여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수능 원서 접수 기간(9월 초) 이전에 합격증을 받으면 수능 응시 가능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9월 초 예정) 이후 바로 수능 원서 접수 가능
결론: 검정고시 합격 후 바로 수능 응시가 가능하므로,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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