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 결혼 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였습니다. 이혼 후 제가 가졌던 지분은
결혼 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였습니다. 이혼 후 제가 가졌던 지분은 전남편에게 넘어가고 이혼후 아이와 세대를 분리한 후에는 무주택이었고 청약 당첨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2024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주택 취득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 여부
이혼 후 본인이 무주택 상태였고, 세대를 분리한 후 청약 당첨 → 무주택자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전 남편에게 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소유 주택이 없는 상태로 청약을 통해 새로 주택을 취득 → 감면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과거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어 "생애 최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 이력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2024년 기준)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50% 감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100% 감면 가능
추천 방법:
관할 시·군·구청(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감면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면 관련 서류(이혼 후 세대 분리 증빙, 과거 공동명의 소유 지분 양도 내역 등) 준비
결론: 공동명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지만, 이혼 후 세대 분리 및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공동명의 이력이 변수이므로 반드시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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