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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과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 제가 26살이고 알바가 처음인데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내일

2025. 3. 19. 오전 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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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과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 제가 26살이고 알바가 처음인데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내일

제가 26살이고 알바가 처음인데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내일 작성하자고 얘기 꺼낼려고 합니다)1. 만약 작성안하고 알바를 해도 되는건가요?2.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 말은 4대보험 가입하고 9.4퍼 세금을 떼고 준다는 의미겠죠?3. 주방보조 및 음식배달인데공고문에는 가게 차량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서 지원했습니다만 면접 당시에 거래처가 생기면 제 소유의 자차를 이용해 배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값은 준다고했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계속 제 차로 배달 하는거라고 합니다...솔직히 음식배달하고 용기까지 수거하는 업무인데 제 차는 그렇게 막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따지고 보면 음식 냄새 베이고 사고 시 제 돈 내고 들은 자차보험 적용받으며 타이어며 브레이크패드며 제 차의 소모품을 사용하는건데 마냥 기름값만 준다고해서 제 차를 활용하고 싶진않은데 어떻게하면 서로 기분 안나쁘게 얘기 할 수 있을까요?4. 최초 공고문에서는 8시~13시 였는데면접 당시에 13시30분까지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치고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5. 이건 개인적인건데 사장 입장에서 제가 급여를 4일 정도만 늦게 달라고 하면 들어줄까요? 급여 처리과정에서복잡해지거나 꺼려질까요?

1.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위험합니다.

2.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

3. 자차 사용에 대해 먼저 상의해보세요.

4. 무급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지연 요청은 가능하지만 사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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