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위자료 제가 택시를 타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며 천장에

적정 위자료 제가 택시를 타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며 천장에

제가 택시를 타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며 천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알고보니 급정거로 인한 사고인데 그 이후 10분 뒤 바로 급정거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목이랑 허리가 저릿하며 하루 종일 두통과구역감이 있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샸는데 치료비 외 위자료는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에 끝내고 싶은데

그건 지금 결정할수가 없어요

어느정도의 치료기간이 나와야

정할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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