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중인데 국제결혼 가능할까요?
국세체납중인데 국제결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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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등의 체납이 있으면 안됩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것은 일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인을 결혼이민 비자로 초청하는 것이
여서 한국인의 체납관련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에게 재확인 해 보세요.
초청인인 일본인이 서류를 준비할 때 피초청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
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면 일본인 행정서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