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24년 이자소득으로 인해 25년 11월부터 보수외 건보료 납입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이자소득으로 인해 25년 11월부터 보수외 건보료 납입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퇴사할 예정이고 다시 취업 예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건보 가입자가 될된테 지역보험료 산정시 또 24년 이자소득도 부과대상이 되나요?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 외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 이자소득이 25년 보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용!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지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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