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수리중 부품수급 문제로인한(일주일정도) 렌트카반
안녕하세요! 사고차량 수리 중 부품수급 지연 문제로 인한 렌트카 반납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렌트카 제공 원칙**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만 대차료(렌트카 비용)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1.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라면, 비록 외관상 손상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렌트카 비용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품 수급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간주되어, 이 기간까지 렌트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대응 방법**
1. **상대방 과실 100%인 점을 강조**:
- 귀하는 전혀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 손상이 차량 가치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설명해보세요.
2. **보험사와 협상**:
- 트렁크 손상이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재검토 요청해보세요.
- 부분적으로라도 렌트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세요.
3. **대안 요청**:
- 렌트카를 반납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감가상각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트렁크 손상으로 인한 차량 이용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약관과 관행상 차량이 주행 가능하다면 렌트카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 100%인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협상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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