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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단지내에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없고 노면이 파

[26-01-16 12:30:13]
단지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단지내에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없고 노면이 파랗게 칠해져있고 전기차라고 쓰여져 있는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나요? 충전기가 없으면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관련 법 조항도 같이 알랴주세요!

네, 단지 내에 충전기가 없더라도 파랗게 칠해져 있고 '전기차'라고 명시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시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전기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은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8조의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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