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과 새로 이사 사이 고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5백만원)
AI가 생각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5백만원)
등기임차명령 신청해서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사하고
이사 다음날부터 연12% 지연이자 청구하세요.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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