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아까 질문의 답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보증금 번환소송으로 판결의 의해 강제집행 중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났는데요~ 이경우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려 임차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있어서요 임차권 설정으로 연12%의 이자가 붙고있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갚고 5%대로 낮춰놓고 그이후 대응을 하려하는데요~ 공탁후 경매 정지 신청이라든지 향후 제가 조치할수 있는것들이 뭐가있을까요ㅠ;; 금액은 5000이고 임차인이 변호사를 써서 법비용과 이자 포함약5590정도 됩니다너무 답답하네요ㅠ;
네, 임대인이셨군요
우선 아래 답변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먼저 일부보증금이든 전액이든 실제 변제 공탁을 실행해야 하니.
인터넷에 공탁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검색하시어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상환이 일시에 되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먼저 되면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니 진행과정에 참고하세요!
Q1.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연 12%로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A1.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변제공탁을 통해 일부 혹은 전액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수령거부 또는 수령지연을 이유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방식으로, 변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탁을 통해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 12%의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공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꼭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A2.전액을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금액만 공탁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탁한 금액만큼은 이자가 정지됩니다.
공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공탁소(채무지 또는 경매법원 관할)에 방문해 변제공탁 신청
공탁서에 변제 사유(계좌번호 미제공으로 인한 수령지연 등), 금액, 임차인 정보 등을 기재
공탁 완료 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통지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공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일부 금액만 공탁해도 경매가 정지되나요?
A3.일부 금액만 공탁하는 것으로는 경매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이 변제되어야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나중에 이자 감액 요청, 집행절차상 부당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배당기일에 채권 일부 충족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를 막고 싶으시다면, 전액을 공탁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경매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Q4. 지금이라도 일부 금액만 공탁하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A4.일단 일부라도 공탁을 하여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와 내용증명으로 변제 의사 입증
경매가 바로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평가 및 매각기일 사이 시간을 확보
이후 남은 금액을 다시 공탁하거나, 협상을 통해 분할상환 또는 경매 취하 유도
배당기일에 공탁금이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이자 감액 사유로 활용
Q5.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5. 공탁 전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변제 의사 통보
(계좌번호 미제공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 명확히)
공탁 완료 후, 공탁서 사본 및 통지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 (경매 일정과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다한 집행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법무사 상담 비용은 법정비용으로 얼마 되지 않으니 일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며 이만!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