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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후에도 압류 안 푸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쓰는 법 안녕하세요.전세 허위매물을 소개 받고 500만원 가량의 재이사비등 피해를 봤으나공인중개사에게 허위매물에

[25-03-25 05:52:04]
변제 후에도 압류 안 푸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쓰는 법 안녕하세요.전세 허위매물을 소개 받고 500만원 가량의 재이사비등 피해를 봤으나공인중개사에게 허위매물에

안녕하세요.전세 허위매물을 소개 받고 500만원 가량의 재이사비등 피해를 봤으나공인중개사에게 허위매물에 대한 중개료 채무 소송에 잘못된 지식으로 무대응하다그대로 중개료와 법적이자@+를 청구 당해 < 전액 반환 > 했습니다.채권자는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전화 문자 연락 모두 차단 당했고,저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부동산 중개인은 제 집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기에혹여 찾아갔다가 불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공짜로는 해결되는거없습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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