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해외 etf 세금 문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즉, 수익을 실현했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즉, 수익을 실현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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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즉, 수익을 실현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납부하는 건가요?
1. 양도차익(자본이득) 과세 기준
과세 시점: ETF 매각 시 실현된 수익 발생 즉시(원천징수 X)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익년 5월)에 분리과세 22% 적용
※ 2025년 개정세법: 연간 500만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기존 250만 원에서 상향)
계산방법:
과세표준 = (매도가격 - 취득가격) × 환율변동 반영치 ※ 해외ETF의 경우 외화평가차익도 포함
2. 배당소득 처리 방식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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