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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출입로 차량간 후미충돌 교통사고 건

[25-04-07 10:54:05]
아파트 진,출입로 차량간 후미충돌 교통사고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피해자라 하더라도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100:0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는 보험사 내부 지침과 분쟁을 피하려는 관행 때문입니다.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차단기 앞이나 교차로와 유사한 구조에서는 "양측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를 들며 90:10이나 80:20 같은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어도 보험사에서 법적 책임 기준과 관행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약관과 판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00%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 절차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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