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AI가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주 신청자가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I-485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언제 가능한지요?
Answer:
본인이 미국에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뒤에 배우자와 자녀의 I-485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인터뷰 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잠시 한국 귀국해서 이민비자를 함께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1) 주 신청자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I-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본인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자녀와 배우자의 I-485 접수는 가능합니다.
2) 아니면 주 신청자는 주 신청자대로 DS260, NVC 수속을 진행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I-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본인이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본인이 미국에서 I-485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이 최종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한 뒤에야 배우자와 자녀의 I-485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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