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주거 급여 수급자 ㅡ 주거 문의 암 투병 중인 만61세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배우자는 사별하였으며, 혼자 생활하고
암 투병 중인 만61세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배우자는 사별하였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괜찮은 월세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월세 20만원은 주거급여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 3천만원입니다. 제 통장 잔고 400만원 외의,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출가한 성인 딸이 보증금 3천만원을 지원해 수 있다고 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출가한 성인 딸이 준 3천만원으로, 제가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으면(보증금 3천만원/월세 20만원) 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또는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까요?
AI가 생각 중입니다...
암 투병 중인 만61세 남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배우자는 사별하였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괜찮은 월세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월세 20만원은 주거급여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 3천만원입니다. 제 통장 잔고 400만원 외의,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출가한 성인 딸이 보증금 3천만원을 지원해 수 있다고 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출가한 성인 딸이 준 3천만원으로, 제가 새로운 월세 계약을 맺으면(보증금 3천만원/월세 20만원) 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또는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계약 만료로 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보증금 문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위태로워질까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가한 자녀가 지원해준 보증금 3천만 원은 '일시적 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건과 방법은 여기에 정리해드렸습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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