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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금융자산초과시 해결법은? 1인가구인데 금융자산이 4000만원 초과되어이번에는 갱신이 되지만 2년내에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어떤

[25-04-15 22:52:04]
국민임대 금융자산초과시 해결법은? 1인가구인데 금융자산이 4000만원 초과되어이번에는 갱신이 되지만 2년내에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어떤

1인가구인데 금융자산이 4000만원 초과되어이번에는 갱신이 되지만 2년내에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어떤 방법이 좋을까요.세무사닝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국민임대 재계약 시 금융자산이 기준 초과되면 2년 내 자산을 기준 이하로 낮춰야 갱신이 유지됩니다. 증여, 생계형 지출, 예금해지 후 실사용 등으로 자산이 줄어들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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