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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안내서 엄마한테 독촉절차안내서가 날라왔는데1. 금 25.257.419원2. 위 1항 금액 중 금

[25-04-16 13:27:03]
독촉절차안내서 엄마한테 독촉절차안내서가 날라왔는데1. 금 25.257.419원2. 위 1항 금액 중 금

엄마한테 독촉절차안내서가 날라왔는데1. 금 25.257.419원2. 위 1항 금액 중 금 24.002.846원애 대하여 다 갚는날까지 연 19.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이렇게 써있는데그럼 지금 2500만원을 갚아야한다는 말인가요?그리고 연마다 19.4%의 이자가 붙는다는 말인가요?이걸 계속 안갚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독촉절차안내서에 적힌 금액은 현재 갚아야 할 총 채무액이에요. 1번 항목에 나온 25,257,419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이고, 그중 2번 항목인 24,002,846원에 대해서는 다 갚을 때까지 연 19.4%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즉, 지금 이 금액을 갚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계속 쌓이게 돼요. 이 독촉절차안내서는 법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이의신청 없이 넘어가면 **상대방이 법적 강제집행(통장, 급여, 재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지금 단계에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신처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채무가 부담된다면 분할상환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상담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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