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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책임소재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25-04-21 15:26:03]
차량 긁힘 책임소재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위가긁혔어요. 스프링 쿨러의 높이가 200~205cm , 주차장법 기준 210보다 낮았어요. 이경우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스프링쿨러 높이가 법 기준보다 낮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후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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