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0 보유

Meow Clicker

고양이를 클릭해 AI 대화 티켓을 얻으세요! (100클릭 = 1장)

Happiness 0 / 100

미국 영주권관련

[25-04-24 17:52:03]
미국 영주권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13세라서 아직 만 18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때문에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가 본인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미국시민권자의 의붓 자녀 초청이라 ESTA로 입국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130과 I-485 접수를 위해 굳이 미국 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입양까지 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친아버지에게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대한 동의만 받으시면 될 겁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7년은 아닐 것 같고 현재 I-130과 I-485를 접수 했다면 대략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2년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미국내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I-130과 I-485를 제대로 접수 했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AI 분석가
안녕하세요! 왼쪽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 티켓 1장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