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예금담보대출 상계 문의 안녕하세요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가 연체중이라 상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청약저축예금담보대출 상계 문의 안녕하세요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가 연체중이라 상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의 이자가 연체중이라 상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약이 해지 되잖아요청약은 해지하지 않고 이자 미납분만 저축액 내에서 차감하는 식의 상계도 가능할까요? 제가 다 납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이 해주시던 거라 해지가 되어버리면 안돼서요...

[질문] 청약은 해지하지 않고 이자 미납분만 저축액 내에서 차감하는 식의 상계도 가능할까요?

[답변] 불가능 합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지 후 대출 원금 +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내주고 계셨던 경우라면, 자동이체가 입금이 되다가 안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결국엔 청약이 해지된것을 알게 될 것 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상계통지서까지 발송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자를 갚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청약계좌의 상계는 청약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최후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납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에 갚는 것이 어려우시면 일부라도 갚으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시면서 금융기관에 상계 일정을 조금이라도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상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갚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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