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있습니다 ! 현재 lh에 2900 보증금이 잡혀있는 행복주택에 거주중인데 신협에서 2000을 전세대출을

개인회생 질문있습니다 ! 현재 lh에 2900 보증금이 잡혀있는 행복주택에 거주중인데 신협에서 2000을 전세대출을

현재 lh에 2900 보증금이 잡혀있는 행복주택에 거주중인데 신협에서 2000을 전세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현재 폐업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원금이자를 못갚아 강제집행까지 예정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회생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정지가 되는걸까요?  사업체는 폐업하려고 합니다

회생시 소득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에 이직을 고려하셔야 하고

보증금은 보호되나 전세대출이 담보성격이라면 해당 채권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신청후 추심이나 압류에 대해서는 보호되니 참고 하세여ㅛ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개시/인가결정후 채권액의 %추가비용 요구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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