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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취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약홈에서 일반공급 추첨제 넣었는

[25-12-13 12:30:04]
청약 취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약홈에서 일반공급 추첨제 넣었는데 당첨되어서요그런데 계약전 취소하면 불이익있나요?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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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첨된 상태이므로,

별첨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당첨에 사용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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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주택의 종류에 따라 별첨 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재당첨금지 제한(2년 ~ 10년)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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