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택배업 가능한가요?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으면 f4비자도 택배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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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으면 f4비자도 택배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F-4 비자는 ‘재외동포’ 체류 비자로, 대부분 직업 활동이 허용되지만, 단순노무(단순 노동) 직종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택배·퀵/배송 업무는 보통 단순노무/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F-4 비자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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