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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6호 안녕하세요..제가 학폭위를 열어서 가해자가 6

[25-12-24 11:30:06]
학폭위 6호

안녕하세요..제가 학폭위를 열어서 가해자가 6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가해자의 대입에 지장이 갈까요? 참고로 가해자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폭력 6호 처분은 해당 가해 학생의 대학교 입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조치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1. 6호 처분의 내용 및 기록 보존 기간

  • 6호 처분 (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출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록 보존 기간 연장: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규정에 따라, 6호(출석정지)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가해 학생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므로, 이 강화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학교 입시 영향

  • 대입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학, 모든 전형(학생부종합, 정시, 논술 등)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 구체적인 불이익: 각 대학은 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감점, 서류 평가 제외, 지원 자격 박탈 등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불합격 가능성: 주요 대학의 경우 1호 같은 경미한 처분 기록만 있어도 감점 요인이 되며, 6호 이상의 처분은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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