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배우자의 불륜, 2025년 9월 이혼 소송 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입니다.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베트남인)의 반복된

반복된 배우자의 불륜, 2025년 9월 이혼 소송 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입니다.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베트남인)의 반복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입니다.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베트남인)의 반복된 불륜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베트남 법률이 한국과 다를 수 있지만, "반복된 배우자의 불륜"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확실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주요 상황1️⃣ 2024년 5~6월경 배우자의 불륜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적발했습니다. (알몸교환사진, 대화 내역,호텔예약출입기록등)2️⃣ 배우자는 다시는 불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25년 2월경 또다시 불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때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강력하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3️⃣ 배우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신뢰 파괴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4️⃣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인내하고 해결하려 했으나,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5️⃣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이며, 현재 자녀(17개월 된 딸)가 있습니다.6️⃣ 2025년 9월경(아이 24개월 시점)에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1.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이 2025년9월시점에 이혼소송을 걸어도 유효할까요?2. 2025년 9월, 자녀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3.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합의 이혼이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현재 베트남에서 생활 중이며,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베트남과 한국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기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한국과 베트남 법이 다를 수 있지만, 반복된 불륜이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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